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28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거북이 걸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년, 공공기관 288개 중 39%(111기관) 아직도 뒷짐
주무부처 관리∙감독 문제없나
1.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은 금년으로 제정 된지 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 이에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288개 공공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2013.03.01.부터(20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실태조사는 외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사항 중 기술적 조치에 속하는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구축, SSL)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이하 대체가입수단) 준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