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가명정보 활용 방향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비식별 개인정보, 현행 데이터 결합 수행…제도적 문제 많아”

“전문기관이 책임성 갖고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프라이버시 검증 통해 제공해야”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현황은 18개 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가져간…

비식별화 개인정보, 기업들 셀프 결합

비식별화 개인정보, 기업들 셀프 결합 전문기관도 모르는 비식별 개인정보 결합 □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결합한 현황은 18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져갔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추진 배경 현재는 데이터 시대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으며,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데이터 보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등 이미 주요 선진국은 데이터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로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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