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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6차 제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6차 제개정 1. 개정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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