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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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니다

끼워팔기식 서비스제공자의 횡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개별 관련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실명인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마땅히 제공을 하여야 하지만 통합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가 관련법에 적용된다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할 의사가 없는…

모바일 앱(App)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스마트폰 보유율은 84.1%로 가입자 수도 올해 6월 기준으로 4,190만 명을 돌파해 기존 PC 중심의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모바일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대중화에 발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개인정보의 가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분석 보고서

정보통신기술은 사용자 ID, 이름, 주소, 성향, 신체적 특성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용이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누구나 개인정보를 열람, 수집 및 저장할 수 있게끔 발전되어 왔다. 특히, 포털, 오픈마켓, 게임사 등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맞춤판매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유형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 사기 유형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 ③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 ④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 ⑤…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의 권리로는 직접적인 권리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하는데 기본이되는 원칙 조항으로 이 조항은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을 제한하며, 또한 과도하게 요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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