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책임을 소비자에 전가하는광고 수신 동의 확인 기업 편의적 2016년 11월 25일 5,984 0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기업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