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특성 등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짧게 수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업의 부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목으로 재 구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례되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량, 사업 환경 및 제약사항 등을…